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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8-321호(2018.12.20.)로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한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31일
김해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19-13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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