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군사시설 해제지역을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비 232억 원 지원, 세제감면・규제완화 등 혜택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북 영천시 남부동 일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ㅇ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북 영천시가 신청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관합작으로 1,893억 원을 투자하여 591,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ㅇ또한, 이 지역에 도시형 첨단산업․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지원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ㅇ한편, 영천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탄약창, 3사관 등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이 낙후되었으나,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영천시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으로 민간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변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위치도 및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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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232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15년부터 총 16개 지역을 선정
(16개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은 6개, 이번 영천 지구가 7번째)
ㅇ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신광호 과장은 “영천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경제 활력소가 되어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
□ 지정목적 및 필요성
ㅇ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광역교통 요충지역에 항공・군수, IT, 첨단소재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성장거점으로 육성
* (주요시설) 산업시설(항공‧군수, 첨단IT 등), 교육‧연구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
□ 주요 사업 내용
ㅇ (사업 방식) 민관합작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군수, 항공 등 업종유치, 배후주거지 등 첨단복합도시 건설
ㅇ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1,893억원(민간자본 1,160억원과 재정지원 733억원) 조달
- 민간자본(1,159.9억원)은 SPC(영천 20%+민간 80%) 자체자금을 바탕으로 PF자금 및 분양수익으로 재정조달
- 재정지원(733억원)은 국비(232억원*)와 지방비(501억원)로 조달
* 국토부 도로사업 지원(100억원), 환경부 등 하수처리시설 지원(132억원)
ㅇ (추진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15.7)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17.12) →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19.1) → 국토정책위심의(‘19.6)
ㅇ (토지 이용계획) 산업시설(187천㎡, 31.7%), 공공시설(163천㎡, 27.7%), 주거시설(53.9천㎡, 9.1%), 복합 및 지원시설 등 기타(186천㎡, 31.5%)
< 투자선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참고2 |
|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
1. 목 적
□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패키지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1.1)과 함께 제도 도입
2. 적용대상 및 유형
□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 (유 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ㅇ 이와 함께 주요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KTX지역경제거점형’ (‘16∼’17년), ’혁신도시 연계형‘(‘18년) 등 별도의 유형 설정
* ‘18년부터 KTX형은 일반형 사업으로 신청 가능
3. 주요 혜택
□ 유형(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재정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공
* 재정지원은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낙후도가 심한 70개 시․군, 행안부·국토부 공동고시)에 한해 사업 당 100억원 이내 지원
구 분 | 발전촉진형(낙후지역) | 거점육성형(낙후지역외) | |
성장촉진지역 | 접경․도서지역 | ||
유형별 | 사업당 100억원 | - | - |
세제․부담금 감면 | - | ||
공 통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 ||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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