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01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8.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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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 복구비 예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복구비의 예치 등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2.22, 2016.1.6, 2018.3.20>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녹화피복)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조림), 사방(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④ 산림청장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이유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의 허가나 신고 등의 처분을 받거나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토석의 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 산지복구비의 예치, 산지복구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의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어 2007. 7. 27.부터 시행되는 현행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위 제호의 단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서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복구비의 예치 등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복구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개발행위 중에 위해발생이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5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는 산지전용이나 채광·토석채취 등이 완료된 경우에 비탈면에 소단(小段)을 만들어 식재 등을 하도록 하고,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며,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의 기울기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산지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범위가 서로 다르고,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복구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복구 등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적용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복구비의 예치 등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