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59 | 요청기관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컨설팅과 | 회신일자 | 2008.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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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4.18>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객토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삭제 <2012.2.22>
2. 삭제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7. 2.>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다. 삭제 <2012.5.22>
라. 삭제 <2012.5.22>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나. 입목의 분포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3. 허가면적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다)
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한다)
바.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 지하채취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아.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은 경우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
4. 완충구역의 설정 등
가. 완충구역의 설정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석채취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다. 진동·소음·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할 것
라. 표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표토 및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6. 주변 산림의 경영 및 관리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업계획 및 산림훼손 방지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나.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다.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계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마.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8.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가.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공시설을 도로·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여 소음·분진 방지 및 경관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암반 지형 등으로 인해 차폐림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로 대신할 수 있다.
다.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이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6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1)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2)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전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토석채취면적)
5.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林相圖, 산림 내 수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유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단서를 두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변경 신고의 대상을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제1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제2호),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제3호),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제4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제5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제6호),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함)(제7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1호),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2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제3호),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 의하면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허가는 그 채취지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이미 허가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기 위하여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는 대개 그에 따
른 새로운 채취량, 채취 기간의 설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연접지역으로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의 경우 당해 연접한 지역에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허가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접하는 새로운 지역의 면적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허가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 허가면적 기준에서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한 후의 연접된 잔여산지의 개발, 이미 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채취 등으로서 이는 연접지역의 채취를 통하여 비탈면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볼 때, 위 허가면적 기준은 신규로 허가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이
미 허가받은 지역의 연접지역을 확장하는 허가를 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취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허가 면적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최초의 토석채취 이후 연접지역의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서는 위 허가면적 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산지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산지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토석채취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