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9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07.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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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회답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유
○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고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므로 양자는 행위주체, 행위요건 및 행위효과에 있어 별개의 것이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시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가 동조 본문에 따른 절차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나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산림청장의 보전산지 지정해제행위가 없더라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문화 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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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20>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산지특성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