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나.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장입증책임에 관하여 당원 1976.10.26. 선고 74누75 판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한 부동산 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2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만원, 소외 3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공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2나 소외 3이 상속개시일 당시 변제불능 정도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대보증채무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