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48-배당채권자

토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로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 경매개시기입등기 후 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모두우리 2020. 8.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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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1. 4. 14. 선고 2010가합296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하,884]

【판시사항】

[1]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제8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병합된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비록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에 해당하더라도 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최초 사건에 해당하므로,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갑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갑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제148조 제4호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제148조 제4호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경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변론종결】

2011. 3. 31.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2240호, 2008타경2540(병합), 2008타경3352호(병합), 2009타경9128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369,658원을 552,369,65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260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1 소유의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생략) 대지 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3352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됨에 따라 2008. 2. 25. 그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위 경매개시 전인 2008. 2. 13. 소외 2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2540호강제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5.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1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10. 17. 근저당권자를 소외 3,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그 후 2순위 근저당권은 2008. 7. 15. 계약양도에 의하여 소외 4 앞으로 이전되었고, 다시 2009. 5. 8. 채권일부양도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중 2억 1,000만 원에 관하여 소외 5 앞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와 같은 소외 2 및 원고의 강제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된 후 2008. 3. 25.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무잉여 등의 사유로 진행이 지연되던 중 이 사건 토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어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가 2008. 11. 26.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224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일괄경매방식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시 2009. 4. 28. 소외 6이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9128호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중복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진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전등기 후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근저당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대상

신청채권자

경매기입등기일

배당요구종기

2008타경2540호

토지

소외 2

2008. 2. 13.

2008. 5. 2.

2008타경3352호

토지

원고

2008. 2. 25.

위 사건에 중복

2008타경12240호

건물

원고

2008. 11. 27.

1) 2009. 2. 23. 2) 2009. 6. 25.(연장됨)

2009타경9128호

토지 및 건물

소외 6

2009. 4. 28.

위 사건에 중복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일괄경매방식에 의하여 2010. 3. 29. 소외 7 외 3명에게 합계 34억 4,100만 원에 매각허가가 되자,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4. 23.자 배당표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423,700,817원 중 1순위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채권양수인에게 15억 6,000만 원, 2, 3순위로 같은 2순위 근저당권자 소외 4, 5에게 각 2억 1,000만 원, 4순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는 7순위로 252,369,658원을 배당하자,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기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원금 400,000,000원을 포함한 2008. 3. 1.부터 2010. 4. 23.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7,753,424원 등 합계 657,753,42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기입등기일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8타경2540, 3352호 경매사건은 무잉여가 명백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경매진행은 2008타경12240호에 의하여 일괄경매가 개시된 후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는 이미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를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로 판단하여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제8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병합된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비록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에 해당하더라도 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최초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로서는 배당을 받기 위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이어서 일괄경매결정에 의해 무잉여가 해소되어 실질적인 경매절차가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요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2008타경2540, 3352호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한편 위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된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위 2010. 4. 23.자 배당표는 위법하다.

3) 따라서 위 2010. 4. 23.자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이 전액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369,658원은 552,369,65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재판장) 김성식 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