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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심의통과
<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서울시는 2020년 12월 9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수정사항 :특별계획구역 지정) 하였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미개설된 학교를 폐지하고 청소년·아동 체험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생활SOC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 이번 도시계획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으로 청소년·아동 복지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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