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은동 8-417 일대 등 4곳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11.9일 4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위 심의통과,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를 통한 공공지원 구역 지정
- 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등 4곳 신규 지정
□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 및 노후 저층주거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당연 지정되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고도지구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융자금에 경우, 공사비 80%, 최대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융자 혜택이 있으며,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집수리 보조금 지원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집수리 융자지원 :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 이번에 지정된 4곳은 ①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②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 최고고도지구 ③도봉구 쌍문1동 일대 ④도봉구 도봉1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이다.
○ 11.9일(월) 개최된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함에 따라 위 4곳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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