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
- 중랑구 면목동 및 강북구 미아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위 심의통과
- 임대주택 100%로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를 11. 9일(월)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 모두 ‘가결(원안가결 1, 조건부가결 1)’ 하였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이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HUG)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 중 ①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는 공동주택(아파트) 60세대로 ②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는 공동주택(아파트) 73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전 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시는 자율주택·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요한 사업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의 틀 안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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