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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297-28,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우리 2020. 11.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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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

- 중랑구 면목동 및 강북구 미아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위 심의통과

- 임대주택 100%로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2개소를 11. 9()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 모두 가결(원안가결 1, 조건부가결 1)’ 하였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이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HUG)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 중 중랑구 면목동 297-28 1필지는 공동주택(아파트) 60세대로 강북구 미아동 791-2691 2필지는 공동주택(아파트) 73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전 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자율주택·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요한 사업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재생의 틀 안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