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의 미래보험 '사회안전망 2종'
- 서울경제 실핏줄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유지와 재취업‧창업 준비 위한 버팀목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액 30% 3년 간 지원…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②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월 납부액 중 2만 원씩 1년 간 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2종’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 ①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②‘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 간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들은 서울경제를 뛰게 하는 실핏줄이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이고, 과다경쟁으로 조기 폐업률이 높은 상황.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시는 이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2종’을 통해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목표다.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납부액 30% 3년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년 기준 월 보험료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
□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시는 지난 ’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15년 말 26.8%(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20년 말 69.2%(약 45만9,000명)를 넘어섰다.
□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1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활성화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정부지원 포함 시 최대 80%)
※ 정부(중기부) 지원 : 기준보수액 1~2등급에 50%, 3~4등급에 30% 지원(3년간)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소재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 지원(개인계좌로 지급)
붙 임 2 |
노란우산 제도 개요 |
? 사업개요
○ 의 의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07.9월~)
○ 근 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 기 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 가입방법
- (가 입 처)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 지점, 우체국 지점, MG새마을금고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인터넷, 콜센터(☎1666-9988)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0년 1분기 2.7%,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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