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안전진단 없이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에 의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해야 한다)

모두우리 2021. 3. 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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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153),896]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소정의 안전진단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재건축 결의시 필요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정도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2000. 1. 28. 법률 제6250호)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사 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하에서 이루어진 안전진단은 무효이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새로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를 한 후 조합원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전농연합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환송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0. 31. 선고 2000나595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법률 제6250호)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하에서 이루어진 안전진단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새로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를 한 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은 2001. 7.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위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재건축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피고들의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한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있다 할 것이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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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1.(121),12]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재건축의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후에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경우, 무효인 재건축 결의나 그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3] 재건축의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이 신설되어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재건축 결의 정족수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신설로 무효이던 종전의 재건축 결의나 그 재건축 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공1998상, 1022)

[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060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공2000하, 174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전농연합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3 1. 선고 99나221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외 16필지 11,081.22㎡ 위에 건립되어 있는 ○○연립주택 및 △△연립주택과 그 상가의 구분소유자 169명 중 143명은 위 건물들이 건축 후 18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었고, 부근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재건축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재건축조합인 원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 1997. 9. 19.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 조합은 1997. 9. 20.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들은 1997. 9. 27. 재건축에 불참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그러자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7. 11. 13.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차례로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 조합의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위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에 원고 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각 부동산의 명도 및 그에 관한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있다.

2. 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 무렵에 요구되던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였고(법 제47조 제2항), 이러한 정족수에 의한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연립주택 중 (주소 2 생략) 지상의 △△☆동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총 14세대 중 피고 4, 피고 3, 피고 2, 피고 1 등 4세대(28%)가, (주소 3 생략) 지상의 ○○▽동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총 9세대 중 피고 11, 피고 9, 피고 10 등 3세대(1/3)가, (주소 4 생략) 지상의 ○○연립주택 □□동에 대하여는 총 6세대 중 피고 8, 피고 7 등 2세대(1/3)가, (주소 5 생략) 지상의 ○○연립주택 ◇◇동에 대하여는 총 9세대 중 피고 5, 피고 6 등 2세대(23%)가 각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위 각 동의 연립주택 모두가 법이 정한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4/5)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동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는 그 후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신설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 조항의 신설로 무효이던 종전의 재건축 결의나 그 재건축 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