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3-지분처분·공유물사용수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공용부분의 전부/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고, 공동점유의 행위의 방해금지 가능

모두우리 2021. 3.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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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공2020하,213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샘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2. 선고 2018나65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안양시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로서, 시장 도로변에 있는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원고는 1층 1호, 피고 2는 1층 12호, 피고 주식회사 샘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원심판결 별지 1 도면 표시 10~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는 1층 12호, 1층 13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모퉁이 부분을 이루고 있다. 도로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오른쪽에는 원고의 1층 1호 점포가 있고, 왼쪽에는 피고 2의 1층 12호 점포가 있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인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에 포함되어 있고 2000년경까지 지하 1층 출입을 위한 현관, 복도와 계단으로 이용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피고 2에게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 중 현관과 복도로 이용되던 부분에 길이 2.13m의 유리문을,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일부에 길이 2.13m와 2.12m의 패널(이하 유리문, 패널을 합하여 ‘유리문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계단 일부를 폐쇄하였고, 나머지 계단 부분은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피고 2는 1층 12호 점포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부분 중 현관과 복도로 이용되던 부분이나 패널이 깔려 있는 계단 윗부분에 이불을 쌓아 두는 등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포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리문 등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이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987. 2.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지상 1층 모퉁이 부분인 이 사건 건물부분과 1층 12호, 1층 13호는 모두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될 당시 공용부분인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에 포함되어 있었다. 1층 13호는 1990. 3. 22. 소매점으로, 1층 12호는 1993. 12. 17.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모두 전유부분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건물부분만이 공용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용부분 면적을 원고의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산출한 면적인 7.173㎡가 원고가 갖는 1층의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지하 1층 공용부분인 화장실, 계단실과 복도 등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을 통하면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출입할 수 있는 계단 두 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지하 1층의 공용부분 349.85㎡는 1990. 3. 22. 전유부분인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2000년경까지 지하층 출입을 위한 홀, 복도와 계단 등으로 이용되었다. 지하 1, 2층의 임차인이 2000년경 그곳에서 목욕탕과 찜질방 영업을 하면서 임대인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패널로 막고 계단을 폐쇄하였다. 이후 피고 2가 1층 12호에서 이불가게 영업을 하면서 1층 12호와 이 사건 건물부분 사이에 설치된 벽을 허물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1층 12호 점포의 일부로 사용해 왔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부분을 통하여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부분 중 계단을 잠정적으로 폐쇄하였으나 장차 업종이 바뀌어 계단을 사용할 때를 대비하여 계단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구조상 1층 12호, 1층 13호와 함께 본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 2층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설치되었다.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지하 1층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층으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구조상 장차 비상구, 출입문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전체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유자로서 그중 유리문 등이 설치된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또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된 유리문 등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인 것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이 원고의 유리문 등 철거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유리문 등 철거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부분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992. 5.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3명 중 11명, 의결권 4,639.49㎡ 중 81.31%인 3,772.57㎡의 서면 합의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다(이하 ‘1992년 결의’라 한다). 결의사항 2항에는 ‘지상 1층 계단, 개구부 및 HALL 36.1㎡와 소매점 8.1㎡, 도합 44.2㎡는 지하 1층 판매시설 349.85㎡의 단독사용을 목적으로 편의상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다른 구분소유 건물과는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이해관계가 없고 ○○○○교회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는 피고 회사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1992년 결의는 이 사건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체공용부분에서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결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건물부분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단누락 여부(피고 2의 상고이유 제2점)

(1) 피고 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9. 3. 1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1992년 결의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9. 3. 11.자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14조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그 사용방법을 결정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심에서 1992년 결의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1992년 결의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적격 유무(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이행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92년 결의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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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65613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샘터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변론종결】
2019. 5.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10349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현관 입구 유리문 2.13m,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판넬 부분 2.13m,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 11을 순차로 연결한 판넬 부분 2.12m를 각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항 인정사실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주1)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고쳐 쓰는 부분(인정사실)

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시장 도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이고, 원고는 1층 1호, 피고 2는 1층 12호, 피고 주식회사 샘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지하 1층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1층 12호, 1층 13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모퉁이 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 사건 계쟁부분 “ㄱ"자의 오른쪽편은 원고의 1층 1호 점포와 맞닿아 있고, ”ㄱ“자의 왼쪽편은 피고 2의 1층 12호 점포와 맞닿아 있다.

이 사건 계쟁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인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 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 후 2000.경까지 지하 1층 출입을 위한 현관, 복도 및 계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피고 2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부분의 현관 내지 복도로 이용되던 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길이 2.13m의 유리문을 설치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일부 위에는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길이 2.13m의 판넬을,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 11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길이 2.12m의 판넬(이하 위 유리문, 각 판넬을 통칭하여 ‘유리문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계단부분을 폐쇄하였고, 나머지 계단 부분은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피고 2는 1층 12호 점포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의 현관, 복도로 이용되던 부분이나 판넬이 깔린 계단 윗부분에 이불을 적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을 12호 점포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 을 3호증 내지 을 7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쟁부분은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다.

(2) 이 사건 계쟁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5조 1항에 따라 1992.경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집회결의에서 전체공용부분에서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3) 따라서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고,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회사와 그 임차인인 피고 2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이 지하 1층에만 공용되는 일부공용부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2호증 내지 갑 4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내지 을 7호증의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1987. 2. 2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지상 1층 모퉁이 부분인 이 사건 계쟁부분과 1층 12호, 1층 13호 모두는 당초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될 당시에는 공용부분인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 면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1층 13호 8.1㎡는 1990. 3. 22.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고, 1층 12호 17.805㎡도 1993. 12. 17.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쟁부분만이 공용부분으로 남아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전유부분으로 전용신청을 하였다가 전용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1층의 공용부분 면적을 원고의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ㆍ산출한 면적인 7.173㎡가 원고가 갖는 1층의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당시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지하 1층 공용부분 화장실, 계단실, 복도 등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지하 1층의 위 공용부분을 통하면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출입할 수 있는 같은 층의 계단 두 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지하 1층의 공용부분 349.85㎡는 1990. 3. 22. 전유부분인 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

이 사건 계쟁부분은 건축 후부터 2000.경까지도 계속하여 지하층의 출입을 위한 홀, 복도, 계단 등으로 이용되었으나피고 회사는 2000.경 피고 회사로부터 지하 1, 2층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곳에서 목욕탕 및 찜질방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막고 계단을 폐쇄하였다. 이후 피고 2가 1층 12호에서 이불가게 영업을 하면서 1층 12호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벽을 허문 다음 이 사건 계쟁부분을 1층 12호 점포의 일부로 사용하여 왔다.

④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하여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쟁부분 중 계단을 잠정폐쇄하였으나 장차 업종이 바뀌어 계단을 사용하게 될 때를 고려하여 계단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은 구조상 1층 12호, 1층 13호와 함께 본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뿐만 아니라 지상 2층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설치되었고,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 되기 이전까지는 실제로 지하 1층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한편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층으로 출입이 가능하였던 구조였던 점피고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계쟁부분이 건물의 구조상 추후 이용상황에 따라 비상구, 출입문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건물 전체와 지상 1, 2층, 지하 1층 부분의 구조ㆍ외관ㆍ용도ㆍ집합건축물대장상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쟁부분은 지하 1층에 대한 일부공용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공용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부공용부분으로의 변경 여부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대로 1992.경 구분소유자의 서면집회결의로써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공용부분의 용도 또는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쟁부분은 전체공용부분이므로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를 공유하는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전체공용부분에서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 제26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한편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2. 5.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3명 중 11명, 의결권 3,772.57㎡/4,639.49㎡(81.31%)의 결의로써 서면집회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사항 2항에는 “지상 1층 계단, 개구부 및 HALL 36.1㎡와 소매점 8.1㎡, 도합 44.20㎡는 지하 1층 판매시설 349.85㎡의 단독사용을 목적으로 편의상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다른 구분소유 건물과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며”라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서면집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 의한 결의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주1)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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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103496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 고】 주식회사 샘터 외 1인

【변론종결】
2018. 3. 2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현관 입구 유리문 2.13m,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판넬 부분 2.13m,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 11을 순차로 연결한 판넬 부분 2.12m를 각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호피고 주식회사 샘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지하 1층의 각 구분소유자피고 양경화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 부분을 임차한 자이다.

나.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부분에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현관 입구 유리문 2.13m,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판넬 부분 2.13m,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 11을 순차로 연결한 판넬 부분 2.12m를 설치(이하 위 유리문, 각 판넬을 통칭하여 ‘유리문 등’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포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구분소유자집회결의 승계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2. 8. 27구분소유자집회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 부분과는 구조상ㆍ이용상 독립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전유부분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 피고 회사의 이전 소유자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의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자집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전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집회결의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적격이 없다.

2) 판단

피고들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본안에서 청구의 당부 판단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구분소유자 결의 부존재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권자 80%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결의 없이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이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로써 결정하는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불법 전용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위 유리문 등의 철거 및 그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부분인 사실피고들은 유리문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배타적 점유ㆍ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2. 8. 27. 구분소유자집회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 부분과는 구조상ㆍ이용상 독립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전유부분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 피고 회사의 이전 소유자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의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자집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교회로부터 소유권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되어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공용부분도 집합건물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구조상의 독립성은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이용상의 독립성은 건물의 일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이용되고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  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된 유리문 등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