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공2002하, 139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공2014상, 685)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5. 선고 2017나59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
다만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로 말미암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1999. 5.경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호정개발 주식회사(이하 ‘호정개발’이라 한다) 및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2.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 6.경 이 사건 점포 중 호정개발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02. 8.경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신한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84772호로 이 사건 점포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2004. 5.경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기 발생 손해배상으로 99,000,000원을 2004. 6. 30.까지 지급하고, 2004. 7. 1.부터 신한은행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원고가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신한은행은 위 조정결정에서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손해배상금을 합의로 증액하여 오다가, 2011. 3.경 위 손해배상금을 2011. 6. 1.부터 2012. 5. 30.까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09. 10.경 신한은행과 임대차보증금 584,052,891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하되, 신한은행이 피고들에게 3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신한은행이 종전처럼 이 사건 점포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 1의 소유 지분은 51.09%, 피고 2의 소유 지분은 8.89%, 원고의 소유 지분은 40.02%였다. 그 후 위 임대차보증금은 664,052,891원으로 증액되고 임대차기간은 2014.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신한은행은 2013. 1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피고 1에게 같은 달 12일, 피고 2에게 같은 달 13일 각 도달하였다.
바. 신한은행은 2014. 1. 29.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신한은행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절하다가 피고들의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은 다음, 2015. 8. 19.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사. 신한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19736호로 2014. 3. 13.까지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3. 14.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들이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신한은행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절하게 된 것은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관리에 따른 것이므로 소수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신한은행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신한은행이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4. 3. 14.부터 2015. 8. 19.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분은 있으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소수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상호 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선택적 병합청구 중 하나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