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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길음동 542-1 일원 길음역세권 재개발 사업시행변경

모두우리 2021. 3.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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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426호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8-263호(2008.7.31.)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6호 (2010.04.15.)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33호(2015.8.6.)로 재정비 촉진계 획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35호(2010.4.30.) 사업 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52호(2011.7.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84호(2015.5.2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 2017-82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성북구청장

 

길음동 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