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73조 분양신청안한자 조치

현금청산대상자이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채권최고액이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의 현금청산금

모두우리 2021. 12.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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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공2016상,1]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현금청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건축조합에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까지 받은 재건축조합은 토지 등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청산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금청산의 기한을 법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재건축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64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공2008하, 154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변경)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준기)

【피고, 피상고인】 목동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6. 선고 2011나99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현금청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건축조합에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까지 받은 재건축조합은 그 토지 등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청산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금청산의 기한을 법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재건축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재건축조합이 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인 2006. 5. 27.까지 원고들의 분양신청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08. 12. 18.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들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대지 및 건물 중 각자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5. 10. 4. 또는 2007. 11. 14.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7. 2.경 위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에 위 대지 및 건물 중 원고들의 점유 부분을 인도한 사실, 원고들의 위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신탁등기 이전에 원심판결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심판결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고가 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청산금 전부의 지급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미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도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액수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관계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주심)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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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99896 판결
[청산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최성욱)

【피고, 항소인】 목동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동일 외 1인)

【변론종결】 
2012. 9. 2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973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원고별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소재 재래시장인 ‘목동제일시장’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단체로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0. 1. 10.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26.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2005. 10. 4., 원고 5는 2007. 11. 14. 각자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 5가 2005. 12. 30. 신탁한 지분은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는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만기인 2006. 5. 2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8. 8. 30.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8. 12. 18.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원고들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마. 목동제일시장 부지인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대 2,333.2㎡ 중, 원고들이 각자 소유한 지분 면적과 2008. 12. 18. 당시 시가는 별지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5호증,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6. 5. 27.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청산을 받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을 청산금액은 별지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 원고별 시가 상당액(원고 1 497,702,860원, 원고 2 253,942,730원, 원고 3 92,548,520원, 원고 4 92,548,520원, 원고 5 253,546,740원)이 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12. 18.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 1이 자신의 소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현재까지도 별지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 소유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 1은 소외 2 등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3, 원고 2가 합계 7,000만원, 원고 5가 3,300만원을 이주비로 차용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청산금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3, 원고 2, 원고 5에게 위 금액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4. 위 대여금 채권을 합자회사 현대컨설팅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가 위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들 소유 지분에 설정된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원고들의 현금청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위 별지 기재 근저당권 외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는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의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피고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졌으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남아있는 경우, 원고들이 청산금을 지급받으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원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현철(재판장) 김성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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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9734 판결
[청산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 고】 목동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1.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8.부터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9.부터 이 사건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소재 재래시장인 ‘목동제일시장’의 낡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0. 1. 10. 양천구청으로부터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6. 1. 2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주1) 한 자들인데, 피고는 2008. 8. 30. 조합원 총회을 통하여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포함시킨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8. 10. 8. 양천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08. 12. 18.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각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는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8. 12. 18.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토지전체가격(원) 면적비율(㎡) 감정가격(원) 비고
원고 1 13,198,912,400 16.10/2333.2 91,077,700 1층 62호
16.10/2333.2 91,077,700 1층 63호
16.10/2333.2 91,077,700 1층 64호
9.92/2333.2 56,117,440 노점 31, 32호
19.84/2333.2 112,234,880 노점 41, 42, 43, 44호
9.92/2333.2 56,117,440 노점 58, 60호
소계 497,702,860 -  


원고 2 13,198,912,400 22.445/2333.2 126,971,365 1층 27호
22.445/2333.2 126,971,365 1층 28호
소계 253,942,730 -  


원고 3 13,198,912,400 16.36/2333.2 92,548,520 1층 9호
원고 4 13,198,912,400 16.36/2333.2 92,548,520 1층 10호
원고 5 13,198,912,400 17.45/2333.2 98,714,650 1층 51호
17.45/2333.2 98,714,650 1층 52호
9.92/2333.2 56,117,440 노점 5, 6호
소계 253,546,74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 내지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그렇다면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현금청산의 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피고는 현금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표 ‘감정가격’란 기재 각 금액(‘소계’가 있는 경우 ‘소계’란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및 이에 대한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인 2008. 12. 19.로부터 150일이 지난 날인 2009. 5. 18.부터주2)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 조합원 총회가 관리처분계획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너무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현금청산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양천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가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 3, 원고 2가 70,000,000원, 원고 5가 33,000,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이주비로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현금청산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살피건대, 원고 3, 원고 2, 원고 5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주비를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주비 명목의 대여금 채권을 2010. 6. 4.경 합자회사 현대건설팅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더 이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주비 명목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판사   이은신(재판장) 차성안 주대성  


주1) 피고는 원고 1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매각하여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1로 남아 있는 이상 위 원고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주2)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인 2008. 12.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 제외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관리처분계획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9. 5. 18.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