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공2015상,202]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제61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시행 2007. 11. 18.] 건설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7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2인)
【피고, 상고인】 북아현1의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성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16. 선고 2012누374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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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7472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유진)
【피고, 항소인】 북아현1의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성인)
【변론종결】
2013. 6. 2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862,410원, 원고 2에게 17,585,653원, 원고 3에게 17,724,0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추가
(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청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원고 1 : 25,559,438원, 원고 2 : 20,756,195원, 원고 3 : 28,710,02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사업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추가
(5) 사업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여부
갑 제8, 2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2009. 12. 29.부터 2010. 1. 29. 사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신청한 사실, 원고들은 2011. 1. 18.부터 2011. 3. 4. 사이에 피고에게 소유 건물을 매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전에 피고로부터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살피건대, ①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비, 청산금 납부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게 되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②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포함)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대상자들도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사업비 분담내역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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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유진)
【피 고】 북아현1의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현)
【변론종결】
2012.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7,862,410원, 원고 2에게 17,585,653원, 원고 3에게 17,724,0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서 시행 중인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8. 9.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 계획에 관하여 2007. 8. 3.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9. 10. 16. 서대문구 고시 제2009-82호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각 지상 건물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며 거주하였고,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가 피고에게 각 건물을 협의매도하였다.
원고 소재지 전입일 건물평가액(원) 협의매도일 협의매도일 당시 가구원수
원고 1 북아현동 (지번 1 생략) 1983. 5. 19. 120,953,960 2011. 2. 8. 4
원고 2 북아현동 (지번 2 생략) 1977. 11. 15. 143,105,550 2011. 1. 18. 4
원고 3 북아현동 (지번 3 생략) 1993. 7. 1. 111,369,090 2011. 3. 4.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등에 의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도시정비법에는 원고들과 같이 분양신청권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신청한 경우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의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조기 이주하도록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이어서 원고들과 같이 스스로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명문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주거이전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이 공동주택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은 사람은 이주대책의 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원고 3의 아들인 소외 1은 별개의 독립세대로 주민등록을 했고, 소외 2는 다른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 3의 가구원으로 볼 수 없고, 원고 2의 모친인 소외 4도 원고 2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구원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현금청산대상자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그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점, ② 공익사업법은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 거주형태가 소유자로서인지 세입자로서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공익사업법상 규정된 이주대책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있기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은 점, ④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의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5항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는 점, 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세입자에 관하여 공람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해당정비구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조항만을 근거로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을 세입자로 한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청산대상자도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가구원수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부상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아 판단할 것이다(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구원수 판단 기준시점을 보상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협의매도일 당시 가구원수로 봄이 타당하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하여 볼 때, ① 협의매도일 당시 원고 3과 소외 1 및 원고 2와 소외 4은 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었던 점, ② 원고 3의 차남인 소외 2는 1981년생이고, 다른 주소지(북아현동 (지번 2 생략))에 주민등록이 되긴 했으나 원고 3 주소지(북아현동 (지번 3 생략)) 바로 인근지역이고(아파트 청약저축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3 주소지로 자신의 통신요금 영수증이 송달되었던 점, ③ 소외 2와 소외 4은 협의매도일 이후 이사를 가면서 각 원고 3 및 원고 2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3과 그 아들인 소외 1, 소외 2 및 원고 2와 모친 소외 4이 실제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이에 반하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단지 소외 2, 원고 3 소외 4이 원고 3, 원고 2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내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가) 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주정착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한 2009. 10. 16.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이주정착금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는 모두 각 1천만 원이다.
(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3,516,0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32,140원의 주거이전비(월평균 가계지출비 × 2개월)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 무렵의 도시일용노임은 67,909원이고, 5t 트럭의 8시간 운임은 104,8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 주택건평(㎡)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원) 이사비(원)
인원 금액(원) 대수 금액(원)
원고 1 72.18 6 407,454 3 314,520 108,296 830,270
원고 2 40.21 4 271,636 2 209,680 72,197 553,513
원고 3 62.00 5 339,545 2.5 262,100 90,246 691,892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금으로 각 아래 표와 같은 금액 및 이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금액
원고 1 10,000,000 7,032,140 830,270 17,862,410
원고 2 10,000,000 7,032,140 553,513 17,585,653
원고 3 10,000,000 7,032,140 691,892 17,724,03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조병구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