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하,1430]
【판시사항】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1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공1997상, 16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이고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3. 선고 2016나203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1979. 10. 17. 이 사건 구분건물은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소외 조합이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인이 환지처분공고 익일인 1980. 12. 9.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일에 이 사건 계쟁 지분과 이 사건 구분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지 않았고, 나아가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분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전유부분의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구분건물이 3층 집합건물 중 2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구분건물만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의 철거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물철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권리남용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구분건물 철거 청구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부당이득금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이 사건 계쟁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이나 부당이득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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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2031167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변론종결】
2016. 11. 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5841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1,289,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6. 1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940,0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1976. 11. 2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1978. 12. 14. 소외인 명의로 1978.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1979. 10.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79. 10. 17. 접수 제32673호로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금 4천만 원,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④ 채권자 ○○○○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1980. 2. 2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법원은 1980. 12. 8.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⑤ 1982. 1. 4.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하 ‘소외 4 등’이라 한다) 명의로 1980. 12. 8.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⑥ 1982. 7. 14. 피고 명의로 198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6호증’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등 참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다. 또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 법정지상권 발생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참조).
나)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경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경락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그 법원에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1978. 12. 14. 소외인 명의로 1978.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4 등이 1980. 12. 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978. 12. 14.부터 1980. 12. 8. 이후로서 소외 4 등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1980. 11. 20.주1)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외인에게 처분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78. 12. 14.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확정처분 공고 다음날인 1980. 12. 9.에야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1979. 10. 17.에는 소외인이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소외인이 1980. 12. 9.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취득하여, 소외 4 등이 1980. 12. 8. 이후 이 사건 구분건물의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하게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다. 그러므로 소외 4 등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소외 4 등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분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2. 7. 14.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1982.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소외인이었고,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4 등이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구분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7이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한 영구적 사용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소외 7이 피고에게 그러한 권리를 수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시되지 않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주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1985. 5. 14. 이루어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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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5841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변론종결】
2016.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1,289,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6. 1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940,0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상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는 1982. 7. 14. 대지권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56.63/343.2, 이하 ‘이 사건 계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① 1980. 11. 28. 사단법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② 1985. 5. 14. 소외인 명의로 198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③ 1988. 5. 18. 피고의 아들인 소외 7 명의로 1988. 4. 5.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소외 7이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취득한 이후 소외 7에게 대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을 사용, 수익하여 왔다.
라. 이후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경락받아 2014. 6. 13.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4. 6. 18.이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4. 6. 13.부터 2015. 6. 12.까지 1년간 1㎡당 임료는 199,360원이고, 월 임료는 1㎡당 16,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구분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지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 대지상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 변동이 있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1974. 7. 1. 환지계획인가가 있었다.
②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9 외 5인이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1976. 9.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11. 28.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80. 12. 8.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처분하는 내용의 환지확정처분 공고가 되었다.
④ 소외 조합은 1981. 1. 22.부터 198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조합원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는 1985. 5. 14. 소외인에게 198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이후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1988. 5. 18. 피고의 아들 소외 7 명의로 1988. 4. 5.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4. 6. 18. 원고 명의로 2014. 6. 1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 변동이 있었다.
① 1976. 11. 2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1978. 12. 14. 소외인 명의로 1978.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1982. 1. 4.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하 ‘소외 4 등’이라 한다) 명의로 1980. 12. 8.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④ 1982. 7. 14. 피고 명의로 198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소외인은 1985년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합221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인은 위 소송에서 자신이 1978. 12. 14.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79. 8. 11. 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인이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5. 14.에 이르러 이 사건 계쟁 지분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1986. 11. 2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1986. 12.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칙 <제3725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존 가옥대장의 개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옥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가옥대장으로 본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한 건축물대장은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으로 본다. 제3조 (공용부분의 지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지분이 제12조의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분은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써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6.5.12> 제5조 (공유지분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가 또는 분양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업자의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구분건물에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그 지분에 당연히 미친다. 제6조 삭제 <2012.12.18> |
2) 피고의 항변
소외인은 ①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인 1980. 12. 9.부터 1988. 4. 5. 이후로서 소외 7이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까지 소유권을 보유하였고, ②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8. 12. 14.부터 소외 4 등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까지(피고는 등기부에 등기원인일자로 기재된 1980. 12. 8.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일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므로 1980. 12. 9.보다는 늦은 일자라고 주장한다) 소유권을 보유하였다. 그러므로 1980. 12. 9.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외인이 이 사건 계쟁 지분과 이 사건 구분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소외인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소외 4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민법 제366조가 정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 소외 4 등은 소외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피고는 이후 소외 4 등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소외 4 등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그 이후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취득한 소외 7에게 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위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전에 피고와 소외 7은 위 지상권을 갱신하여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법정지상권 갱신 합의 이후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취득한 원고에게 현존하는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판단
소외인이 이 사건 구분건물과 이 사건 계쟁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1980. 11. 20.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외인에게 처분하였고, 소외인은 1978. 12. 14.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후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인 1980. 12. 9. 소외인은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646조의2(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의 취득시기)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서 준용규정)는 민사소송법이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구 경매법상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으므로(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962 판결 참조)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기일인 1980. 12. 8. 소외 4 등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결국 소외인은 1980. 12. 8.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은 1980. 12. 9. 비로소 취득하였으므로 소외인이 이 사건 구분건물과 이 사건 계쟁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적은 없다. 따라서 소외인이 이 사건 계쟁 지분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7이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한 영구적 사용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소외 7이 피고에게 그러한 권리를 수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시되지 않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철거 불능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건물은 지상 3층 건물이므로 다른 구분건물과 건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중 중간층인 지상 2층에 있는 이 사건 구분건물만을 철거할 물리적 방법이 없고, 피고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 기둥이나 벽체 등을 처분할 권한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분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분건물이 3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구분건물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구분건물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효용가치를 크게 감소시켜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이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잔존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을 잘 알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을 빼앗거나 피고를 부당하게 압박할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 계쟁 지분을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분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효용가치가 감소하고, 위 철거로써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한 권리 행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거나, 그 이익이 피고가 입을 손실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여 신의칙을 위반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6. 13.부터 2015. 6. 12.까지 1년간 1㎡당 임료는 199,360원이고, 월 임료는 1㎡당 16,6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 343.2㎡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은 56.63/343.2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면적은 56.6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6. 13.부터 2015. 6. 12.까지 1년간 임료 11,289,756원(=199,360원 × 56.6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15. 6. 13.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940,058원(= 16,600원 × 56.6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계쟁 지분은 이 사건 구분건물을 포함한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불과한데,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기준으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층별로 이용가치에 차이가 큰데 2층에 있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가치를 1층에 있는 다른 구분건물과 마찬가지로 보아 면적에 비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 일부를 사용한 데 따른 이익이 실제 이용가치에 따라 층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달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에 대한 점유는 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가 아니라 구분건물의 소유를 매개로 한 관념적인 점유로서 그 점유에 따른 사용이익은 구분소유건물의 실제 이용가치와 상관없이 구분소유건물의 면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민석(재판장) 김건우 지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