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22 - 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제천시 장락동 622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더리얼산업㈜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157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외 24필지
나. 대지면적 : 28,137㎡
다. 건립규모 : 지하5층, 지상 17~23층, 공동주택 7동, 근린생활시설 1동
1) 건축면적 : 4,611.2971㎡ (건폐율 : 16.39%)
2) 연 면 적 : 105,227.0336㎡ (용적률 : 221.05%)
3)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564세대, 부대시설, 복리시설)
4)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2022.02.01. ~ 2024.03.31.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다.「산지관리법」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라.「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6. 관계서류 열람 : 제천시청 건축과(☎043-641-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및 병행고시 내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5 | 장락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 일원 |
- | 증) 29,212 | 29,212 | - |
■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유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결 정 사 유 |
15 | 장락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29,212㎡ |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 개발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계 | 28,137 | - | 28,137 | - | |
- | A | 28,137 |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 일원 | 28,137 | - |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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