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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 일원 주택건설

모두우리 2022. 1. 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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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시 제2022 -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제천시 장락동 622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성 명 : 더리얼산업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157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외 24필지

. 대지면적 : 28,137

. 건립규모 : 지하5, 지상 17~23, 공동주택 7, 근린생활시설 1

1) 건축면적 : 4,611.2971(건폐율 : 16.39%)

2) 연 면 적 : 105,227.0336(용적률 : 221.05%)

3) : 동주택(아파트 564세대, 부대시설, 복리시설)

4)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2022.02.01. ~ 2024.03.31.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건축법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산지관리법16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하수도법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6. 관계서류 열람 : 제천시청 건축과(043-641-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및 병행고시 내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5 장락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 일원
- ) 29,212 29,212 -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15 장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29,212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 개발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28,137 - 28,137 -
- A 28,137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 일원 28,13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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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