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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22 - 147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의 천안 도시관리계획(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23일
천 안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71 | 천안 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 - | 증) 41,687 | 41,687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결 정 사 유 |
신설 | 171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 41,687 | ▹천안 오룡 도시재생리츠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대규모 시설(오룡경기장)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을 재배치 및 정비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1,687 | - | 41,687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1,687 | 감) 17,388 | 24,299 | 58.3 | |
준주거지역 | - | 증) 17,388 | 17,388 | 41.7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변경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299 | ▹천안오룡 도시재생리츠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대규모 시설(오룡경기장)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을 재배치 및 정비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함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7,388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의 천안 도시관리계획(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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