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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의 천안 도시관리계획(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모두우리 2022. 5. 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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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22 - 147

 

천안 도시관리계획(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의 천안 도시관리계획(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0523

천 안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71 천안 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 ) 41,687 41,68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171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41,687 천안 오룡 도시재생리츠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대규모 시설(오룡경기장)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을 재배치 및 정비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687 - 41,687 100.0
2종일반주거지역 41,687 ) 17,388 24,299 58.3
준주거지역 - ) 17,388 17,388 41.7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24,299 천안오룡 도시재생리츠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대규모 시설(오룡경기장)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을 재배치 및 정비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함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7,388
 

천안시고시 제2022-147호.hwp
5.66MB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의 천안 도시관리계획(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