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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53호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76-14번지 일원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대전광역시장
(20220712)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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