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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70번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

모두우리 2022. 11.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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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41호

대전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4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70번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전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41), 동구청 혁신도시과(☎042-251-470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대전광역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4 용전동 제4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70번지
- ) 6,197.7 6,197.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4 용전동 제4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6,197.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18조에 따라 도시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70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