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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41호
대전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4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70번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전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41), 동구청 혁신도시과(☎042-251-470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대전광역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4 | 용전동 제4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70번지 |
- | 증) 6,197.7 | 6,197.7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4 | 용전동 제4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6,197.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에 따라 도시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고시문(용전동 제4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hwp
0.16MB
1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도.pdf
0.16MB
2_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pdf
0.20MB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70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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