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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2-34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행복도시 건설지역 제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Ⅰ.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12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연서면 월하리 643-1번지 일원 | 건폐율:60%이하 용적률:100%이하 |
88,167 | 충남고시 제1995-64호 (´95.4.19) |
|
변경 | 12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연서면 월하리 643-1번지 일원 | 건폐율:60%이하 용적률:100%이하 |
95,326 | ||
기정 | 54 | 응암6 지구 |
자연취락지구 | 연동면 응암리 738-2번지 일원 |
- | 34,396 | 행복청고시 제2009-20호 (‘09.7.1) |
|
변경 | 54 | 응암6 지구 |
자연취락지구 | 연동면 응암리 738-2번지 일원 |
- | 10,725 |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2 | 취락지구 | ▷ 면적 증가 : 88,167㎡ → 95,326㎡ 증) 7,159㎡ |
▷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해 여러 개로 나눠진 지구를 통합하여 정형화함 ▷ 경계부의 일부 도로를 지구 내로 편입 |
54 | 응암6지구 | ▷ 면적 감소 : 34,396㎡ → 10,725㎡ 감) 23,671㎡ |
▷ 공장, 철도 등 주거 외 지역 조정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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