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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2. 12.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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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2-34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행복도시 건설지역 제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2212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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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2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연서면 월하리 643-1번지 일원 건폐율:60%이하
용적률:100%이하
88,167 충남고시
1995-64
(´95.4.19)

변경 12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연서면 월하리 643-1번지 일원 건폐율:60%이하
용적률:100%이하
95,326

기정 54 응암6
지구
자연취락지구 연동면 응암리
738-2번지 일원
- 34,396 행복청고시
2009-20
(‘09.7.1)

변경 54 응암6
지구
자연취락지구 연동면 응암리
738-2번지 일원
- 10,725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취락지구 면적 증가
: 88,167㎡ → 95,326) 7,159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해 여러 개로 나눠진 지구를 통합하여 정형화함
경계부의 일부 도로를 지구 내로 편입
54 응암6지구 면적 감소
: 34,396㎡ → 10,725) 23,671
공장, 철도 등 주거 외 지역 조정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