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23 - 33호
새터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정정)
1.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12번지 일원의 새터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제1항제10호 의제사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동 구청장
□ 정정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협의 미완료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건축계획·지구단위계획 오기 및 누락사항 정정 (정정내용 별도표기)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새터말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12번지 일원
나. 면 적 : 8,51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 새터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465, 2층 2호(가오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02. 16.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및 주택건설계획
지역 /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점경관 관리구역 | ||||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계획 대지 면적 |
사업부지면적 | 8,513㎡ | |||
제외면적(도로) | 147㎡ | (도로확장 면적) | |||
계획부지면적 | 8,366㎡ | (공동주택 면적) | |||
건축면적 | 2,226.6160㎡ | ||||
건축계획 | 지상층면적 | 17,524.90㎡ | |||
지하층면적 | 11,147,53㎡ | ||||
연 면적 | 28,672.43㎡ | ||||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
건축규모 | 지상17층, 지하2층 | ||||
최고높이 | 48.6m |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174세대 | ||||
구분 | 계획 | 법정 | |||
건폐율 | 26.62% | 60% | |||
용적율 | 209.48% | 220% | |||
조경면적 | 2,188.2㎡ | 1,254.9㎡이상 | |||
주차 대수 |
공동주택 | 235대 | 174대 | ||
근린생활시설 | 3대 | 2.83대 | |||
합계 | 238대 | 181.38대 |
8.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전용면적) | 상가공급 호수 |
||||
계 | 59㎡ (A,B) |
74㎡ (A,B) |
84㎡ (A,B) |
84㎡ (C,D,E) |
||
계 | 174 | 81 | 51 | 36 | 6 | 4 |
토지등소유자 | 72 | 21 | 17 | 31 | 3 | - |
보류시설 | 1 | - | 1 | - | - | - |
일반분양 | 101 | 60 | 33 | 5 | 3 | 4 |
임대 | - | - | - | - | - | - |
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1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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