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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 주택건설 승인

모두우리 2022. 8. 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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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 18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동원개발 대표 장복만이 신청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택법15조 제6항의 규정 및 은 법 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형도면을 고시합니

 

2022811

 

대 전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 사 업 명 : 대전 대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6(민락동, 센텀비스타 동원1)

()동원개발 대표 장복만

. 시 공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6(민락동, 센텀비스타 동원1)

()동원개발 대표 장복만

.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규모

-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

- 대 지 면 적 : 11,235.00

- 건 축 면 적 : 4,362.8271

- 건축연면적 : 121,227.9955

- 사 업 규 모 : 지하6지상40~48, 아파트582세대(4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28세대(1개 동), 근린생활시설

- 사 업 기 간 : 2022. 11. 01. 2027. 08. 31.(58개월)

- 사 업 비 : 400,325,645천원

2.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대흥동 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 - ) 12,689 12,68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 대흥동 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12,6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18조에 따라 도시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689 - 12,689 100.0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 중앙지구 은행, , , , 삼성, , 부사, 문창, 대사, 신흥동 - 2,209,680
(12,689)
건고제377
(`74.11.25)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