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 – 18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주)동원개발 대표 장복만이 신청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택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대전 대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6층(민락동, 센텀비스타 동원1차)
(주)동원개발 대표 장복만
다. 시 공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6층(민락동, 센텀비스타 동원1차)
(주)동원개발 대표 장복만
라.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규모
-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
- 대 지 면 적 : 11,235.00㎡
- 건 축 면 적 : 4,362.8271㎡
- 건축연면적 : 121,227.9955㎡
- 사 업 규 모 : 지하6층․지상40~48층, 아파트582세대(4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28세대(1개 동), 근린생활시설
- 사 업 기 간 : 2022. 11. 01. ∼ 2027. 08. 31.(58개월)
- 사 업 비 : 400,325,645천원
2.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1 | 대흥동 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 | - | 증) 12,689 | 12,68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1 | 대흥동 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12,6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1조「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시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2,689 | - | 12,689 | 100.0 |
○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방화지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위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2 | 중앙지구 | 은행, 정, 중, 원, 삼성, 인, 부사, 문창, 대사, 신흥동 | - | 2,209,680 (12,689) |
건고제377호 (`74.11.25)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2-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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