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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88호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35-35번지 일원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대전광역시장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고시문.pdf
0.52MB
220427_선화1구역 지형도면고시도 합본.pdf
6.91MB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35-35번지 일원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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