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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상 정해진 공고절차 없이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발급 거부-부당

모두우리 2022. 4. 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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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1구합22496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행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임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2496 판결) 

ㅇ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조부는 E임.

- 원고는 2020. 12.경 D와 E는 동일인임을 주장하며, 그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음. 

- 피고는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사용 관계 등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였으나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D와 E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감안하여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을 하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ㅇ 판결 요지

- 대장소관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취지와 현장조사를 통한 보증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사실에 대한 공고 및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정을 거쳐, 보증사실이 공부상 기재사항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는 등 보증사실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보증사실이 공부상 기재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도 D와 E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둘러싼 분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