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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걱정 지원--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

모두우리 2022. 4.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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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 8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업개요 >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한시사업(신청 : ‘22.8’23.8(1) / 지급 : ‘22’24(3))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21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 중앙부처-·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ㅇ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5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에서

34까지의 무주택 청년,

 

* 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18’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 월세액의 합계액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1만원=5백만원×2.5%÷12)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3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ㅇ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22.11’24.12)라면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2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2()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포털명 서비스 개시일
마이홈포털 누리집(www.myhome.go.kr) 어플리케이션 5.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어플리케이션 5.11()
·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5.2()

 

 

3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228월부터 ’238월까지, 1년동안 수시 신청가능하다. ··구는 10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11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22.8월 신청 시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예상 Q&A

 

< . 신청대상 및 요건 >

 

?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준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신청년도의 출생년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거주요건) 부모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재산1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 `21.8.5.)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청년가구청년 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 (가족의 범위, 민법§779)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가구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3으로 구성되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월세지원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 .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

 

?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신청 시기는 22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업무지원 시스템(’10, 복지부 운영)으로, 처리용량 한계 등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22.6월 개통 예정

 

ㅇ 다만, 해당 전산 시스템개편 작업이 6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예상일정) 신청·접수(8)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 월세 지급(11)

 

또한,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금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 () 22.8월 신청 시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지급 기간(~12개월) 및 지원금액(~20만원/)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 혜택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반기 사업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대상 청년들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직접 금액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소득·재산 등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재산
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확인방법
소득 상시
근로
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평균보수월액
소관 사업장 확인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기타
사업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임대
이자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공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전월 수령한 급여액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제14~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위택스-지방세정보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임차
보증금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중도금 납입현황
입주권 소득세법 제89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추가부담금 납부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청산금 지급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관할 지자체에 확인
참고2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