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90801(본소), 290818(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기타(금전)(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대납이자 관련 원상회복의 범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분양자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수분양자의 대납이자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분양계약 해제일로 보고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일 다음날부터 대납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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