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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모두우리 2022. 5.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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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
-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2년 5월 11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18년 7월「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장축산물시장과 서마장 저층주거지역 일대다. 


  ○ 청량리-왕십리를 연결하는 동북권 광역중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북선 경전철역인 마장동우체국역이 ’26년 신설 예정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 및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보호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를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17. 3.)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완화(시장구역 접도 규정 완화) 예정
하고, 건축지정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장 설치 면제 계획을 통해 시장 아케이드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시장 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하여 노후시장 건축물의 자력 갱신과 시장 용도 집적화를 유도하고, 서마장지역은 불허용도(창고시설 등) 계획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장 지역의 용도완화와 권장용도계획을 통해 시장 기능을 집중시키고, 서마장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