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공2004.1.15.(194),12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과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및 멸실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2]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3]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공1993하, 2395) [3]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집16-2, 민47)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30. 선고 2003나6646, 665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54. 5. 15.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공란인 상태로 194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 8인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다음, 등기명의자인 소외 6이 사망하였고, 소외 5가 회복등기신청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의 멸실회복등기의 등기필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회복등기신청 당시 첨부된 토지소유증명서가 권한 없는 면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5 외 7인이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회복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동소송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37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 중에서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37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원고들과 피고들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과 피고들에 대하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피고들에 대하여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심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항소를 제기한 피고들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67조 [2] 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 고】 주식회사 충산개발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73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5. 소외 1 외 9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소외 1은 그 전인 2001. 12. 11. 이미 사망한 사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으로 망인의 사망사실을 주장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 망인의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공2014상,498]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여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81조, 제82조,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공2004상, 129) 【전 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7인) 【피고(탈퇴)】 피고 1 【피고 1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피 고】 피고 2 외 2인 【피고 2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3. 6. 13.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3. 1. 14.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소외 1, 2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중 소외 2 등을 제외한 일부 사람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3. 2. 6.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 등이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들로부터 재차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소외 2 및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등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 1의 승계참가인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보충상고이유서 포함)에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전 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준호) 【피고(탈퇴)】 피고 1 【피고 1의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기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 2의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범) 【변론종결】 2013. 6. 13.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07가합14113 판결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7, 8, 18,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27m2를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9, 20, 27, 21, 17, 18,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8,770m2와 같은 도면 표시 15, 16, 29, 30, 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7,480m2를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22, 20, 1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454m2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1, 2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5,693m2를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0, 22, 23, 24, 25, 26, 2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4,212m2를 피고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소유로 분할한다. 2. 항소취지 [원고승계참가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주장 ⑴ 원고승계참가인은, ① 피고 1의 승계참가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케이케이씨포’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적치된 건설폐자재를 제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설폐자재를 적치한 업체들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소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위 폐기물 적재로 인하여 가액이 감손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물분할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건설폐자재 등을 적치한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주식회사 삼력환경 등이 조만간 위 적치물 등을 제거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케이케이씨포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더 이상 현물분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제1, 2토지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체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거나, ②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모두 현물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토지에 적치된 건설폐자재 등이 조만간 제거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한 공유자간 불공평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케이케이씨포에게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는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건설폐자재 등의 제거를 위한 협의와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 케이케이씨포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대금 분할방식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위 건설폐자재 등의 제거작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공유자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공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물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적치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주식회사 삼력환경 등이 조만간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건설폐자재 등을 제거할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삼력환경,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등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상당한 면적(별지 도면2의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비롯하여 그 인근 여러 토지들에 다량의 재활용골재 등을 적재한 사실, ② 원고(탈퇴)가 위 회사들을 상대로 위 재활용골재 등의 취거 등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7가합11121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79066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77835 상고기각판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탈퇴)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삼력환경,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와 사이에 위 재활용골재 등의 처리방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삼력환경과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가 2011. 2.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 재활용골재 등에 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재활용골재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 ④ 주식회사 삼력환경이 제출한 위 처리계획서에는 “이 사건 제1토지 일원에 적치된 전체 골재량 9,445,003㎥ 중 위 회사가 적치한 골재량은 5,603,000㎥이고, 그 처리기간은 3~6년으로 예상되나 재활용 골재 생산설비의 증설에 따라 처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체 골재량에 대한 예상 처리비용은 1,372억 원이고, 위 회사가 적치한 골재량에 대한 예상 처리비용은 813억 원이며, 순환골재 생산 재활용시 부족한 처리비용 예상액 772억 원은 토지주가 부담하고, 한편 생산된 순환골재의 수요처 부족으로 골재의 적치가 누적되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사용을 위한 시청, 각 기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업무협조 및 공사현장의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해 행정력을 통한 수요처에 공급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가 제출한 위 처리계획서에는 “위 회사가 처리해야 할 적재물의 양은 약 1,500,000㎥로 추정되고, 그 처리비용으로 약 210억 원이 예상되며, 위 회사의 기존 처리시설 외에 추가로 시설이 설치될 경우 적재물 처리기간은 약 18~ 24개월로 예상되고, 나아가 위 확정판결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적재물의 취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하며, 적재물의 처리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인 만큼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한편 위 회사가 처리해야 할 부분과 주식회사 삼력환경 등이 처리해야 할 부분에 명확한 경계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토지 내 적재물 중 위 회사의 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 등의 매립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경계측량과 감정절차의 진행, 지정폐기물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토양오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위 회사들과 토지주들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삼력환경과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는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 여러 토지들에 다량의 재활용골재 등을 적재한 채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만의 적재물을 먼저 처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적재량과 내용물은 물론 그 처리비용을 정확히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적재물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위 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위 적재물을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그 처리기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이 토지주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적재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없을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⑵ 다음으로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2, 피고 2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소유 지분에 관한 수익자들인 영남건설 주식회사, 유니스건설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메트로코리아, 피고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소유 지분에 관한 수익자인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사이에 2012. 4. 18. 이 사건 제1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위 합의에서 정한 현물분할 내용이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사실, ②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는 2012. 7.경 위 합의와 별도로 “피고 케이케이씨포가 현물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가액에서 적치물 등의 제거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 중 피고 케이케이씨포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에 동의하고, 다만 공유자들 중 피고 케이케이씨포의 소유 지분의 인수를 원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유자를 대신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해당 돈을 지급하고 위 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합의서 추가 조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2012. 4. 18.자 합의에서 정한 현물분할 내용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포함한 모든 공유자들에게 현물분할을 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 케이케이씨포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위 합의에 따른 현물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 2를 포함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공유물분할합의서 추가 조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2012. 4. 18.자 합의에 따른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피고 케이케이씨포 소유 지분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 및 적치물 제거비용을 고려한 매수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케이케이씨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제1심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경매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준(재판장) 김지숙 주진암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관리인해임][공2011하,1471]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관리인 갑과 관리단을 상대로 갑의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갑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갑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갑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갑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갑과 관리단을 상대로 갑의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갑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갑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갑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6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공1976, 9001)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공2004상, 12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 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인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인인 피고 1의 해임을 청구한 사실,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참조).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사유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0. 10.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
☞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피고만이 항소하여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심리가 진행된 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음
사 건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굿프렌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101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만을 항소심의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와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 또한 당사자로 취급하여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후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와 항소를 제기한 피고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정하고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