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경기-동향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모두우리 2022. 8.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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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 이에 따라 ’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하였다. 


 ㅇ 그리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 

 

□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였다. 

 ㅇ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ㅇ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으로,  

 ㅇ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