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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2-330호
포항 초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초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포항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포항 초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04-18번지 일원
∘ 면 적 : 169,898㎡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04-1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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