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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23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5차)를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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