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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2 - 230호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실효 및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53조제2항에 따라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의 실효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등면 사등리 1312-2번지 일원
2022. 8. 11.
거 제 시 장
1.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실효 및 환원)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
2. 실효 및 환원사유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고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4. 관계서류 열람방법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사등면 사등리 1312-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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