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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93호
화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92-4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화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92-4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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