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천명 저축 시작
- 지난해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5.8:1 경쟁률 속 7천 명 최종 지원 확정
- 3년 동안 매달 15만 원 저축 시 100% 추가 적립으로 1,080만원 수령에 이자 별도
- 형성된 자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관리·금융교육·재무상담 등 교육 지원
- 11.4.(금)까지 온라인 약정 및 적립 통장 개설 후 11.30(수)까지 저축 시작해야 지원 개시
□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실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사업의 신규참여자 7,000명이 11월부터 꿈을 담은 저축을 시작한다.
□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은 2009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이 모태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근로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청년통장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7,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였으며, 자립의지가 있는 근로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기준을 낮추었다.
○ 2022년 6월에 모집·공고, 7월~9월 25개 자치구·복지재단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심사(근로기간, 소득정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조회 등)과정을 거쳐 10.14.(금) 최종 선정자를 발표했다. 올해 경쟁률은 5.8:1이었다.
□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10.24(월)부터 11.4(금)까지 비대면 약정체결 및 적립 통장개설을 진행하며, 11.7(월)~11.30(수) 기간 내에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의 저축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저축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개시한다.
○ 청년들은 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 후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약정 체결 후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적립통장 개설 및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참가자들이 형성한 자산을 자립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참가자들에게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청년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저축관리·금융교육·재무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만족도 조사(’21년, 대상 400명) 결과, 금융교육-재무상담 및 컨설팅, 저축안내·상담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통장 참가자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중 금융교육(28.6%), 저축안내·상담(30.1%)으로 조사되었다.
□ 더불어 참가자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환 적립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한편,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만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저축을 시작한다.
○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 2022년 300명 선발에 1,924명이 지원하여 6.4:1 경쟁률을 보였다.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2년 선발인원 : 7,000명
○ ’15∼’21년 선발인원 : 18,049명 (총지원금액: 54,129백만원)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2.5.23.)이 속한 연도(’22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근로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서울시「꿈나래 통장」사업개요 |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2.5.23.)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2.5.23.)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7.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기준 중위소득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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