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2년 11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었으나, 공급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과 단절, 획일적 경관 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변 지역과 통합적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첫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대규모 단지로 단절되었던 기존시가지 가로와 단지 내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여 보행중심의 주거단지를 계획하였다.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티니 공간을 조성하고 기성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는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등을 배치하여 주변지역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였다.
□ 둘째, 구역 내 국회대로 및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녹지축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데크를 조성하여 보행친화적 녹지생태 도시를 제시하였다.
□ 셋째, 보행자 시점에서 시각적인 위압감 해소를 위해 가로변은 중‧저층주거를 배치하여 도시경관 측면에서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별 높이를 계획하여 리듬감있고 입체적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는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 특히 역세권과 연접한 단지의 경우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내 개설하도록 계획하였다.
□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구조, 생활공간, 도시경관, 교통체계분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시가지와 조화되는 통합적 공간구조를 마련하고,단지와 가로를 막던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녹지축 조성 및 안양천 연계를 고려한 보행 친화적 녹지축 조성으로 서남권역의 녹지생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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