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3구역 재정비계획 통과… 1,445세대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 5.3(화) 방화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공공주택 56세대 포함
- 문화시설, 구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조성
- 2023년 사업시행인가 등 진행될 전망… 시 "원활한 사업 추진위해 지원과 관심"
□ 2012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0년 가까이 멈춰있었던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됐다.
□ 서울시는 5.3(화)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방화3재정비촉진구역(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은 김포공항에 인접한 입지여건상 최고 높이 16층(해발 57.86m 미만) 이하에서 용적률 223% 이하, 총 1,445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 예정이다. 이 중 56세대는 공공주택으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소형평형(60㎡이하)과 중형평형(84㎡)으로 평형을 다양화했다. 또한 공공세대와 분양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적 혼합배치로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구립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대지면적 1,300㎡, 최고 5층 이하)도 조성한다.
□ 아울러 현재 해당 구역의 폭 6m 내외 현황도로를 8~20m(왕복 2~4차로)로 확장하여 충분한 차로와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는 등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결정내용에 따라 건축심의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은 물론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바라왔던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촉진계획 결정내용
○ 구역면적 : 92,152㎡
○ 건 폐 율 : 30% 이하
○ 용 적 률 : 223% 이하
○ 규 모 : 1,445세대(공공주택 56세대 포함)
○ 최고높이 : 57.86m 미만(최고 16층 이하)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서울 > `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천구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단계 구역 가결 (0) | 2022.11.11 |
---|---|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수정 (0) | 2022.09.22 |
구로구 구로동 609-9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0) | 2022.03.12 |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면적 10,360㎡) ‘구로본 지단계 ’ “수정가결” (0) | 2022.03.12 |
양천구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0) |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