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6691 보험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 원고(피보험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자동차상해보험, 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한편 피고의 특별약관에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 (약관에 별도 첨부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위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691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조현삼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는 2017. 7. 4. 피고와 (차량번호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7. 7. 8.부터 2018. 7. 8.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1. 27. 제천시 △△면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위 피보험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합계 1,902,892,091원(= 일실수입 273,473,586원 + 장래의 보조구 구입비용 2,353,942원 + 개호비 1,577,064,563원 + 위자료 5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 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원인 등을 한정하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도 ‘실제손해액’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역시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사고에 따른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보험의 목적과 취지, 소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이 예정된「대인배상」등에 관한 보통약관 제10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이하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하는 합계 1,540,927,473원(= 일실수입 163,364,608원 + 장래 보조구 구입비용 2,126,600원 + 개호비 1,375,436,265원)으로 산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0하,2160]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을이 정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무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상 고액암의 진단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하는데, 무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을의 병명을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을이 정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무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내용, 체계 및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을 요구하면서 그보다 더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고액암의 경우에는 그러한 진단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약관의 해석상 고액암의 진단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무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을의 병명을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공2011상, 13)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 532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이 망 장규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실버암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6조 제1호). 2)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암’의 의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으로서 기타피부암이나 갑상선암, 그리고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의 상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제4항에서 ‘고액암’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항에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 biopsy)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다만 그러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고액암진단 보험금은 고액암 이외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중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암진단 보험금의 2배,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암진단 보험금의 10배이다(제6조 제1호, 제2호,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4) 망인은 2017. 3.경 ○○○○○○○병원에서 실시한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2017. 8.경 같은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병리검사 결과 역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2018. 5.경 같은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제1심법원의 병리과 전문의사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인은 ‘비록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달라 진단명이 상충될 수는 있으나 병리의사의 관점에서는 망인의 병은 편평세포암이고, 뼈로 침윤 및 전이되는 악성 종양이라고 해서 질병 분류를 C41(골의 악성신생물)로 할 수는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 나. 원심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고액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2) 망인이 임상의사로부터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진단확정을 받은 것이 ‘망인이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체계 및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을 요구하면서 그보다 더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고액암의 경우에는 그러한 진단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의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질병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는 ‘고액암’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해석상 고액암의 진단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고액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액암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고액암진단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암,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모두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에 의하여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일 것을 필요로 한다. 다만 여기에는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대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686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나아가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병리검사 결과와 다르게 진단을 하는 것은 앞서 본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의 해석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에서 정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망인의 병명을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그와 다르게 암의 진단확정을 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고액암진단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고액암의 확정진단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원고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공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2] 상법 제730조, 제733조[3] 상법 제733조,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공2001하,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나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1998. 8.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 2는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차량등록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2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소외인이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소외인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소외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2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
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별약관은 ‘실제손해액’의 의미 중 하나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들고 있다.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보험에 근거한 보험금의 청구소송에서 약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이와 달리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는 것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도록 한 약관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르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게 된다. ‘과실상계’는 통상 가해자나 배상책임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상한도’는 이미 보험계약에 내재된 개념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별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대인배상Ⅰ」등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보통약관에서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2항),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보험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과 그 해석을 근거로 상해보험에 관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여부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상해보험금의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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