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26일부터 접수…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 일반, 배달용 등 상반기 1,400대 보급…올해 중 누적 19,000대 목표
- 배달용 이륜차 구매요건으로 유상운송보험 → 비유상, 시간제까지 범위 확대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해도 해당차량의 보조금 60% 지급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대상 국비 10% 추가지원
□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9,000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4월 26일(수)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상반기 공급물량 1,400대는 ▴일반 900대(64%), ▴배달용 360대(26%), 우선순위 140대(10%) 다.
□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진행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보조금액)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
○ (보급차종)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11종, 일반형(소형) 45종, 기타형 11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 www. 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올해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 그간에는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까지 인정하여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 아울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차량의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시는 구매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 사후관리(A/S) 전화상담실(콜센터), 권역별 사후관리(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① 사후관리(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사후관리(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사후관리(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③ 사후관리(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 ④ 예비부품 보관(모터, 배터리, 제어기 등) 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오염과 주택가 소음 감축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과 배달업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1]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 |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접수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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