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질권확인][공2006.2.1.(243),155]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신탁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위 비용상환청구권이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수탁자의 충실의무의 내용 및 그 법적 근거 [6]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공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바,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재임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도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다. [4] 수탁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위 자조매각권(자조매각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한 것이고, 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5]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6]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352조 [3] 신탁법 제42조, 민법 제331조, 제345조, 제355조 [4] 신탁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353조 [5] 신탁법 제28조, 제31조 [6] 파산법 제64조,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공1999하, 217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공2002하, 17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6인) 【피고, 상고인】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은 1998. 7. 1. 원고 등 14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25개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코레트신탁이 차입한 대출원리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코레트신탁이 신탁종료시에 관련 신탁사업의 신탁계약 및 신탁법 제42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갖는 비용·손해보상청구권(이하 ‘비용상환청구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질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01. 4.경 코레트신탁으로부터 위 신탁사업 중 7개의 신탁사업을 양수하면서 코레트신탁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함께 양수하였으나, 코레트신탁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된 원고 등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되 관련 신탁사업의 종료 후 정산방법은 법률적 해석에 따르기로 한 코레트신탁에 대한 제2차 기업개선계획 등에 근거하여 코레트신탁과 원고 사이의 위 근질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가 양수한 위 신탁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원고로서는 당장 질권자로서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질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코레트신탁의 비용상환청구권이 피고에게 이전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공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바,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재임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도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위 자조매각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한 것이고, 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코레트신탁이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이에 대한 질권 설정의 가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신탁법 제42조 소정의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단순히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 및 우선변제충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형성권 내지 공제권능에 불과하여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로서, 신탁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고유재산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행위는 신탁재산이나 수익자의 이익과 수탁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과 코레트신탁 사이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에 대하여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니, 피고가 양수한 신탁사업과 관련한 코레트신탁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의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근질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은 피고가 코레트신탁으로부터 양수한 신탁사업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근질권자로서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행사하는 비용상환청구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신탁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 원고가 코레트신탁의 파산절차에서 주장한 권리내역은 코레트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중에서 원고가 다른 공동근질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질권의 범위도 그 금액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코레트신탁의 파산절차에서 코레트신탁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근질권자로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을 6억 7,1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니 이 사건 확인청구도 위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코레트신탁으로부터 양수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신탁종료시에야 확정될 수 있는 것임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근질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위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가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질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
☞ 원고는 피고에게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묘지사용관리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선행 소송에서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가 피고에게 있음이 확정되었음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공사대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현재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여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는 경개계약인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존 채무인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입장
☞ 대법원은, 위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광림공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8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서패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인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0. 선고 (춘천)2020나23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교회는 피고에게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교회 묘지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묘원 운영회사를 설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제1 내지 14묘역으로 구성된 춘천시립공설묘원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춘천시에 이전한 다음 춘천시로부터 그중 제7 내지 14묘역에 관한 묘지사용관리권을 취득하여 위 묘역 부분의 명칭을 ‘△△공원묘원’이라고 짓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5. 3. 23. 피고와 사이에 △△공원묘원의 이 사건 제□묘역(단장 기준 1,800기) 중 ◇◇교로부터 이미 묘지사용료를 지급받은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묘지사용관리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교는 원고로부터 위 권리 양도에 관한 통보를 받고 원고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제□묘역 분양계약 중 묘지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해제한 다음,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이 사건 제□묘역 중 3, 4, 5열 묘지에 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묘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제□묘역에 관하여 묘지사용회원으로부터 묘지사용료(석물비, 묘역관리비를 제외한 입회비)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2012가합686호, 이하 ‘제1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3. 4. 24.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 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2014. 5. 16.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1 선행소송에서 입회비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확인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묘역 중 일부를 무단으로 분양하여 입회비 103,19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4. 12.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춘천지방법원 2017나51362호, 이하 ‘제2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1. ‘제1 선행소송에서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지위가 피고에게 있음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묘지사용료를 수령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제1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 따라서 제1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 내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을 들어 제1 선행소송과 달리 피고에게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지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해당 부분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2018. 8. 30. 기각되었다.
아. 피고는 제1, 2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은 기존 채권인 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는 취지로 줄곧 주장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이 2005. 7.경 또는 늦어도 2005. 12. 31.경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묘역을 비롯한 공설묘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2003. 6.경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원고 주장처럼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때문은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경개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채권인 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제1, 2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묘역에 관한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지위를 가짐을 다툴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즉 담보 명목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담보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모두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이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는 경개계약인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존 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입장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제1 선행소송 판결에서 그 소송물인 ‘피고가 이 사건 제□묘역에 관하여 묘지사용회원으로부터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제□묘역에 관하여 묘지사용회원으로부터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피고의 지위를 다투는 등으로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 밖에 위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니고 있는 다른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가 위협받거나 방해를 당하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은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7상,635]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른 경우,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갑의 주장은 을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을 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갑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이치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박종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2. 선고 2015나2073027, 2025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8. 29.자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그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
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