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수정가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
○ 위 치 :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 주요 내용 - 구역통합 및 구역계 변경(면적 7,672.4㎡) - 용도지역 변경(일반상업 → 중심상업지역) - 용적률 및 높이계획 변경 -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
수정 가결 |
도심재창조과 최대규 (2133-4644) |
□ 서울시는 2023년 9월 5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세운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녹지를 도입하여 금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다.
□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존 5-1,5-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하여 용적률 1,519% 이하, 높이 170m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도심산업 대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2,685㎡, 대지면적의 41.8%)를 계획하여 시민에게 충분한 녹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다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7층 규모로, 1층은 4개층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로비를 조성해 공공에게 개방하고 4층까지 계단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건축물 이용자들이 개방형녹지부터 저층부 공간까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저층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아울러,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최상층을 전망대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였다
□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하여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을 통해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도심 경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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