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도심재창조과>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
○ 위 치 : 을지로3가 95-12번지 일원(2,186.4㎡) ○ 내 용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
수정가결 | <재상정> 도시재창조정책팀 홍윤호 (2133-4633) |
□ 서울시는 2023년 8월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대상지는 지난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로서,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하였다.
‣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98%이하, 높이9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함께,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
구분 | 기 정(제12지구 확보) | ⇒ | 변 경(제10․12지구 공동 확보) |
규모 | 연면적 1,936㎡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4,466㎡ 지하1층~지상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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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을지로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등(추후 행정수요 조사에 따라 확정) |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1층 규모로, 지하1층에서~지상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는 시민보행편의를 위하여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을지로 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 ~ 청계천)이 완성될 예정이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는 제1‧2지구와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앞으로도 도심 내 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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