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도심재창조과>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중구 무교동 45 일대(109,965.8㎡) ○ 내 용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기반시설 변경 |
원안가결 | <신규> 도심재창조정책팀 송창선 (2133-4640) |
□ 서울시는 2023년 8월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무교다동 구역은 1973년 최초 구역결정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져 시민이용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동공원은 일부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미확보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확보된 토지도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50여년간 정비사업 시행으로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되고 향후 완료 시기도 담보할 수 없는 다동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하여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 서울시는 시민들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다동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공이 선제적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금회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공공공지 중 공유지(146.6㎡)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다.
○ 시민들의 요구가 충족되는 다양한 시설도입으로 문화와 생태적 요소가 어우러진 도심 표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동공원 종류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소공원 시설률 20% 이하, 근린공원 시설률 40% 이하)
○ 공공공지로 결정 후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있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동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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