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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원(2,186.4㎡)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모두우리 2023. 8.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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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도심재창조과>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
위 치 : 을지로395-12번지 일원(2,186.4)
내 용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
수정가결 <재상정>
도시재창조정책팀
홍윤호
(2133-4633)

 

서울시는 20238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수정가결하였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대상지는 지난 5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로서,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하였다.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정비계획()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98%이하, 높이9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함께,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

 

구분 기 정(12지구 확보) 변 경(1012지구 공동 확보)
규모 연면적 1,936
지하1~지상4
연면적 4,466
지하1~지상11
용도 을지로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등(추후 행정수요 조사에 따라 확정)

 

건축계획()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1층 규모로, 지하1층에서~지상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는 시민보행편의를 위하여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을지로 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 ~ 청계천)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는 제12지구와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앞으로도 도심 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