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도심재창조과>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2,735.4㎡) ○ 내 용 :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수정가결 | <신규> 도심재창조정책팀 오규선 (2133-4638) |
□ 서울시는 2023년 9월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남측으로 명동관광특구와 북측으로 청계천‧을지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198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1988년 재개발사업 완료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대상지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사업 중 하나로,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으로서 개방형녹지(961.89㎡, 대지의 35.16%)를 확보하였다.
‣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43% 이하, 높이130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공공기여계획으로 중구청 미디어 관련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4층 규모로, 지상 1층에서 2층은 지형 단차에 따라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개방형녹지공간과 연계한 건물 내‧외부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보행편의를 위하여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명동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보행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명동구역 제1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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