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수정가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 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
○ 위 치 :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원 ○ 주요 내용 - 구역통합 및 구역계 변경(면적 5,724.2㎡) - 용적률 및 높이계획 변경 |
수정 가결 |
도심재창조과 녹지도심사업팀 박윤진 (2133-4646) |
□ 서울시는 2023년 9월 19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충무로4가 180-21번지 일대『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녹지를 도입하여 금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다.
□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하여 용적률 1,164.27% 이하, 높이 167m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하여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하여,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54.03㎡(대지면적의 44.47%)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에 충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5층 규모로,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의 근린생활 시설은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일반시민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종묘~퇴계로 일대에 풍부한 녹지공간과 함께 대규모 업무시설이 공급되어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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