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의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에 환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2호), 그 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 제2항).
한편,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준용하는 산업입지법은 환지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입지법 제24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뒤(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5항).
도시개발법상의 환지는 위와 같은 환지처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그 공고익일부터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5534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위 법리는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환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이유로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지한다는 내용의 환지계획이 산업단지계획에 첨부되지 않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도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중 당초 소외 조합이 소유하고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한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5534 판결 [계고처분취소][공2000.4.15.(104),855] 【판시사항】 [1]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 (무효) [2] 계고처분의 기초가 된 환지처분이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계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이다. [2] 계고처분의 기초가 된 환지처분이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계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4조, 제39조, 제46조,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61조, 제6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70 판결(공1978, 11050)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603 판결(공1987, 654)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공1990, 227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공1993하, 1857)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3. 21. 선고 96구33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4.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인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38평(이하 '㉮ 토지'라 한다)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가 ㉮ 토지에 연접한 제주시 소유의 (주소 2 생략) 도로 1,014.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로서 ㉮ 토지와 소외 1 소유인 (주소 3 생략) 대 58.2평(이하 '㉯ 토지'라 한다) 사이에 위치한 부분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5㎡ 지상에 도로점용허가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건립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를 명하고 철거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제주시 (주소 4 생략) 대 40평(이하 '① 토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69. 10. 29.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① 토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건물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였으나 피고가 시행한 신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위 소외 1 소유인 환지 전의 위 (주소 5 생략) 대 6평(이하 '② 토지'라 한다)에 대체하여 이 사건 도로의 예정지로 편입되어 1970. 10. 23.자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1972. 8. 31.자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이 사건 도로의 일부로서 그 소유권이 제주시에 귀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로 그 소유권이 제주시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그 부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위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있어서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70 판결, 1987. 3. 10. 선고 85누603 판결, 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등 참조), 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55조), 만약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인가된 환지계획의 내용상 원고 소유의 종전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로서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환지처분이 위 환지계획과 다른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환지처분은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결국 그 부지 전체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 안에 있는 셈이 되어 피고 소유의 도로를 침범할 여지가 없게 되고, 그 효과는 이 사건 계고처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가 제주시에 귀속된 것이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 공고에 의한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피고는 1968. 12. 24. 건설부장관(지금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①, ② 토지 일대가 편입된 이 사건 사업계획 시행인가를 받고 그 후 1969. 5. 8.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①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다음 같은 해 10월 29일 준공검사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나, 법 제13조, 제34조,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서 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시행인가 공고가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어서 그 사업시행에 장애가 될 건축물 등의 신·개축 등에 대하여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상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에 저촉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위 사업시행에 장애가 될 것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피고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을 것인 점,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의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에 관하여 1969. 12. 30.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1970. 10. 23.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다음 공사완료 후인 1972. 8. 31. 위 환지계획에 의한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작업을 아니함은 물론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도 내리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환지처분에서 ② 토지는 금전청산되어 위 소외 1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인 ㉯ 토지의 일부로 되었으나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 토지 중 환지 전의 ② 토지 부위가 여전히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20년 가까이 지난 뒤인 1990년경 그 인접지인 위 (주소 6 생략)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2가 원고를 상대로 통행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무렵 비로소 위 소외 1에 의하여 폐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상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토지를 환지계획을 정하면서 이 사건 도로로 편입하여 그대로 환지처분하였다고 보는 데는 적지 않은 의문이 따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측량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 ㉯ 토지 및 이 사건 도로 일대의 지적도에 관하여 원고는 환송 전 원심에서부터 그것이 변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온 터이고 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서류 보관기간(10년)의 경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 관계서류가 피고에게 보관되어 왔으므로(기록 273 내지 291면) 원심으로서는 위 관계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이 사건 환지처분의 기초가 된 환지계획 즉, 1969. 12. 30.자로 인가된 환지계획상의 환지설계와 필별로 된 환지명세 등을 변론에 제출케 함으로써 위 지적도와 원고에 대한 환지처분 내용이 위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쉽게 밝힐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환지 전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인접토지에 대한 이 사건 환지처분이 1969. 12. 30.자로 인가된 위 환지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계고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환지계획에 어긋나는 환지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대전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손인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12403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공사로서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일원에 시행되는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은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하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를 전제로 한다).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에 합계 면적 3,510㎡의 토지와 그 지상에 유통물류센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소외 조합이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이하 ‘기존소외조합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원고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고 승인받은 산업단지계획에는, 위 기존소외조합토지에 접해있는 합계 면적 412.7㎡의 원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라 한다)를 소외 조합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1. 22. 기존소외조합토지와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를 합쳐 합계 면적이 3,922.7㎡인 한 필지의 토지를 생성하여 지번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하였다(위와 같이 새로 지번이 부여된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를 원인으로 2018. 1. 29.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소유자는 소외 조합으로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유통물류센터 건물에 관하여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17044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9. 9.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입지법 제11조 제1항).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정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산업입지법 제7조의4 제1항).
위와 같이 특정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위와 같이 승인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또한 고시된다(산업입지법 제19조의2 제1항).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제 개발행위는 위와 같이 고시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환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이 정해져야 하고(산업입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4항), 환지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2호).
2)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산업입지법이 정한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1조).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고 승인받아야 했다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이라는 하나의 계획만 작성하고 승인받는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상의 각각의 승인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2조 제3호, 제15조 제2항).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위와 같이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에 환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2호), 그 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 제2항).
3) 한편, 위와 같이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준용하는 산업입지법은 환지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입지법 제24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뒤(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5항).
4) 도시개발법상의 환지는 위와 같은 환지처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그 공고익일부터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5534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위 법리는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환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판단
1)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이 산업단지계획에 첨부되고, 그에 따른 환지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기존소외조합토지와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로 환지한다는 내용의 환지계획이 작성되었다거나,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춘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2018. 1. 22. 공고한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근거로 환지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 제2항, 산업입지법 제24조 제2항이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 반해 위 공고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환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위 공고를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환지계획이 없는 환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산업단지계획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이 첨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환지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은,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산업단지계획에는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환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산업단지계획 작성만 요구될 뿐,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를 소외 조합에 대하여 공급하기로 한 산업단지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산업단지계획의 내용에 반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공급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청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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