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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계변경에 대한 동의없이 보일러를 추가설치한 경우

모두우리 2023. 11. 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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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기본형은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본 세대와 분리세대 간 구분된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차 간단한 시공만을 거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같은 공간을 2대의 보일러로 난방을 운영하게 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및 관리비용 추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형이 부분임대형과 마찬가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 등이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한편 乙 회사는 甲 조합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丙 등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